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특허법제202조1항 및 3항3호

[키워드]국제특허출원,우선권주장

[대상]
특허법 제202조 1항)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55조 2항)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특허법제202조 3항 3호)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 는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 201조 5항이나 「실용실안법」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중 늦은 때" 로 본다.

특허법제56조1항 전단)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취하된 것으로 본다.

[질의] pct출원을 선출원으로 하여 국내 우선권 주장시에 선출원의 취하는 [대상]의 두 조문에 따라 '국제출원일 후 1년3개월' 과 '기준일' 중 늦은 때 에 취하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 Pct출원을 선출원으로 하여 이 선출원이 취하되는 시점은 '국제출원1년3개월' 과 '기준일' 중 늦은 시점인데 pct출원당시 한국을 지정하지 않거나 한국을 지정하더라도 국내진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준일이 정의되지않으면 그 두시점중 늦은날이 취하시점이므로 선출원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취하되지 않는건가요?

2. 만약 pct 출원을 기초로 외국(예를들면 미국등..)에 진입한 상황에서 이 '국제출원일1년3개월'과'기준일' 중 늦은 시점에 도래하여 취하된다면 외국에 진입한 국제출원은 어떻게 되나요?

3. 202조1항에서 55조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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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한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국내우선권주장이 될 부분이 없습니다.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또는 심사청구일을 말합니다(특허법 제201조 제5항 괄호).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취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견).

2. 외국은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일한 발명이 한국에서 중복특허될 우려가 있다는 국내우선권 주장의 상황입니다.
한국 부분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3. 특허법 제55조 제2항은 절차입니다.
즉 요구되는 서면의 작성 방법입니다.
그런데 PCT 출원은 한국 출원하고 출원서, 즉 서면이 다르고, 작성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리고 PCT 출원은 PCT 작성방법에 따라 출원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출원서의 작성 스타일에 따라 우선권주장에 관한 내용도 작성해야 합니다.
즉 특허법 제55조 제2항의 작성 스타일이 아니라,
PCT 출원서의 작성 스타일에 따라 우선권주장에 관한 내용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화이팅 !!


#제202조 #특례 #국제특허출원 #국내우선권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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