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154조 8항 민소법 제259조 준용

[키워드] 특허법 제154조 8항, 민소법 제259조, 무효심판의 중복심판
[대상] 특허법 제154조 8항에서 민소법 제259조 중복제소금지를 준용, 무효심판에서 중복심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질의]
민소법에서의 중복소송 해당요건은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전소 소송 계속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효심판에서 중복심판에 해당하려면,
무효심판 청구인이 동일하여야 하는지,
무효심판의 청구취지인 청구항만 동일하면 중복심판청구인지, 아니면 청구이유인 무효사유까지 동일하여야 중복심판청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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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티튜트게이님의 댓글

인스티튜트게이 Date:

중복심판금지 원칙의 적용에 관한 최근 특허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특허법 제154조 제7항은 특허심판에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므로, 특허심판에도 중복심판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중복심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금지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첫째, 당사자가 동일하고, 둘째, 심판청구가 동일하며, 셋째, 전심판의 계속 중에 후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전심판의 계속 중’이라 함은 ‘전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전심판절차에서 내려진 심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특허법원 2016. 9. 30. 선고 2016허4405 판결)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적극적인 참여 좋습니다.!!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모두 같아야 합니다.


2.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청구이유가 같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 심판이 심판계속 중이면 심판원에서 청구이유 추가하면 되고,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면 특허법원에서 청구이유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후 심판 다시 청구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다고 보아,
대게 중복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사견).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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