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객관식 문제집 P432, 3번 문제
[대상] 갑은 A+B+C에 대해 특허권자이면, 을은 A+B+C'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에 갑이 을에게 자신의 특허권 침해임을 이유로 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을은 갑의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일본의 특허공개공보 X를 발견하였다고 할 떄, 이하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을이 실시하는 A+B+C'와 갑의 특허발명 A+B+C가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에는 As a whole 대비방식에 의한 판단방법과 element by element 대비방식에 의한 판단방법이 있으며, 우리 판례는 '그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후자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석된다.(O)
[질의] 안녕하세요. 객관식 문제집에 있는 내용인데 관련 내용이 판례노트에는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문제와는 별개로 실시자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출원전 공지기술 전체와 확인대상발명 전체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A+B+C' vs 공지기술 전체). 어차피 실시자가 실시하는 것은 A+B+C'이지 C'가 아니므로 A+B+C'가 공지기술 전체로부터 용이하게 창작 할 수 있으면 항변이 가능하다는 이유로요(이 부분도 제 생각이 맞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특허권자가 실시자의 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할 때 위 지문 내용에 따르면 C와 C'만을 놓고 비교해야 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미안합니다만...
이 지문 삭제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균등에서 중요한것이 과제해결원리가 같으냐인데
과제해결원리는 일부 구성에서 추출하지 않고 본질적인 기술사상이 무엇인지로 판단합니다.
이 점만 숙지하고 위 지문은 삭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