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특허법 조문강의 듣고 질문드립니다.
첨부한 그림을 보시면 강의하실 때 정보제공,직권재심사,특허취소,특허무효사유에 표시한 색깔들을 “제외”한 사유들로만 해당 심사 및 심판을 청구할수있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림에서는 특허취소는 신진선확을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취소신청 조문 132조의2 1항에서는 29조(확선)와 36조(선) 위반인 경우에만 취소신청을 할 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조문이 맞는건가요?
+추가적으로
132조의2 1항 1호는 [제 29조(같은 조 제 1항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위반된 경우] 라고 되어있는데, 괄호부분에서 <같은 호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이 부분은 29조 2항인 진보성과는 다른 의미인가요? 2항을 언급하지 않고 저렇게 표현한 의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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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강의내용이 제외가 아니라, 신진선확을 심리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2호가 특허취소사유입니다.
강의에서 언급했습니다만,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로만 신규성, 진보성을 심리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것인지, 공지된 내용은 무엇인지부터 심리해야 하므로 시간을 소요되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로는 신규성, 진보성 여부를 심리하지 않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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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커뻡님의 댓글
트커뻡 Date:감사합니다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