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 문제] Ox문제집 해설편 p.206 31번

[대상]
Ox문제집 해설편 p.206 31번
부다페스트조약은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 조약에 의거하여 국내에도 국제기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있다. (O)
[질의]
특허법 58조 2항에서 전문기관의 지정제도가 아닌 등록제도로 바뀌었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위 지문에서 "지정"된 기관이 있다는 말은 틀린 지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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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다만 특허법 제58조 제2항은 우리나라 법에 의한 상황이고,
위 내용은 부다페스트조약에 의거한 상황으로 차이가 있는데,
부다페스트조약에 의해 정해진 국제기탁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탁하면
해외에 출원할 때도 기탁을 인정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관은 조약에 따라 몇 군데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에 따라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보통 "등록" 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허법 제58조 제2항에서 "등록" 으로 바꾼 것은
주로 "선행기술조사기관" 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큰 곳이 거의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
지정말고 등록으로 해서
다른 작은 규모도 일을 할 수 있게 하자가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화이팅 !!
좋은 점수 받고 수기 많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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