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상표판례] [대법원판례] 2017. 12. 28. 선고 2017다37096 상표권침해 공동불법행위 구상권행사

[대법원 정리내용 발췌]

2017다37096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금 청구 등 사건]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건에서 원심이 취할 조치◇
  1.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사이에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진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56589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갑 회사가 판매한 제품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제품 중 일부라고 한다면, 피고들도 원고 및 갑 회사와 함께 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의 생산․판매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고, 이들 사이에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원고가 을 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 청구원인은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 피고들이 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 정도를 심리하여 그 부담 부분을 정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청구원인을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고가 구상권의 발생 원인이나 근거에 대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추천 2 비추천 0

Comment List

감빠님의 댓글

감빠 Date:

감사합니다.

무소님의 댓글

무소 Date:

감사합니다~

mjc님의 댓글

mjc Date: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Total : 4,594건 - 140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119 [문제] 기출 52회 20번 ㄴ지문 (3)
1118 [법령] 시행령 제5조 (청구범위 기재방법) & 제81조의2 (특허료의 보전) 관련 질문입니다 (2)
1117 [법령] 제141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1)
1116 [판례]2011후2015 수치한정 발명의 신규성 (5)
1115 [법령] 거절이유 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1114 [법령] 국제출원 출원공개 (1)
1113 [법령] 국제출원 관련 질문 (1)
1112 [법령] 거불심 후 심사 (1)
1111 [문제] 특허객관식 문제 중 확선지위 (5)
1110 보정각하51조 질의 (1)
1109 [상담]최신판례 질문드립니다 (1)
1108 특허법최종정리 최신판례 27p 8번 문제 질의 (2)
1107 변리사님 사례 강의 촬영하시나요? (1)
1106 2차 사례 강의관한 질문입니다.(공부방법) (1)
1105 [기타] 불성립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차이점 (2)
1104 답변글 Re: 대표적으로 잘못된 강의와 교재입니다.
1103 [문제] 객관식 문제집 질문 (1)
1102 [문제] 객관식 문제집 질문 (1)
1101 [법령]81조의3과 181조, 138조 (2)
1100 2차 공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1099 2차 사례강의 관련 (1)
1098 [특허사례집] 문제 8 수정내용 / 참고논문 (3)
1097 1차 공부법 관련 질의 (2)
1096 [법령]동일자 출원의 이용저촉관계 (5)
1095 답변글 Re: 그 학원 모의고사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