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상표판례] [대법원판례] 2017. 9. 12. 선고 2015후2174 사용에 의한 식별력

[대법원 정리내용 발췌]

 

2015후2174   거절결정(상)   (바)   상고기각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사건]

◇출원인이 출원서비스표를 사용하면서 그와 함께 출원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실사용표장들을 사용한 경우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상표를 등록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제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원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특정인에게 독점사용토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지만,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한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사용하면서 이와 함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포함되어 있는 실사용표장들을 사용하여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광고를 한 사안에서, 실사용표장들의 구성이나 사용태양,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관련된 직접대출방식의 대출 규모, 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 횟수와 기간, 원고가 대부업체로서 알려진 정도 등을 종합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mjc님의 댓글

mjc Date: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Total : 4,594건 - 140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119 [문제] 기출 52회 20번 ㄴ지문 (3)
1118 [법령] 시행령 제5조 (청구범위 기재방법) & 제81조의2 (특허료의 보전) 관련 질문입니다 (2)
1117 [법령] 제141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1)
1116 [판례]2011후2015 수치한정 발명의 신규성 (5)
1115 [법령] 거절이유 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1114 [법령] 국제출원 출원공개 (1)
1113 [법령] 국제출원 관련 질문 (1)
1112 [법령] 거불심 후 심사 (1)
1111 [문제] 특허객관식 문제 중 확선지위 (5)
1110 보정각하51조 질의 (1)
1109 [상담]최신판례 질문드립니다 (1)
1108 특허법최종정리 최신판례 27p 8번 문제 질의 (2)
1107 변리사님 사례 강의 촬영하시나요? (1)
1106 2차 사례 강의관한 질문입니다.(공부방법) (1)
1105 [기타] 불성립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차이점 (2)
1104 답변글 Re: 대표적으로 잘못된 강의와 교재입니다.
1103 [문제] 객관식 문제집 질문 (1)
1102 [문제] 객관식 문제집 질문 (1)
1101 [법령]81조의3과 181조, 138조 (2)
1100 2차 공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1099 2차 사례강의 관련 (1)
1098 [특허사례집] 문제 8 수정내용 / 참고논문 (3)
1097 1차 공부법 관련 질의 (2)
1096 [법령]동일자 출원의 이용저촉관계 (5)
1095 답변글 Re: 그 학원 모의고사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