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권리범위확인심판 심리범위

[키워드] 2016후366 

[1] 특허법은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 무효심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특허법 제135조).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특허법 제133조).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마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본래 특허 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위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

[2]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 발명을 공지기술과 대비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질의]​

원칙

1.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을 심리할 수 없다.

​2.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을 전제로한 무효의항변을 심리할 수 있다.

​예외

3.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을 전제로한 자유실시기술을 심리할 수 있다.

​4.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문언침해에 해당하는 진보성을 전제로한 자유실시기술을 심리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변리사님 새해복많이받으시구요

최종정리강의를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최종정리 70p 판례입니다. 기존에 권리범위심판에서는 아예 진보성을 볼수없다고 생각하여 1차지문용으로 풀이를 했는데 위와같은 판례가 등장하니 혼동이되어 위와같은 논리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권리범위에선 진보성을 여전히 판단할 수 없으나 진보성을전제로한 자유실시기술을 볼수있다고 하셔서 그에대한 논리가 제 내공이 부족인지 잘 정립이 안되네요 위와같은 개념으로 1차지문용을 골라내기에 적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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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님의 댓글

Date:

안녕하세요?

권확에서 진보성 심리가 불가하다는 것은 특발이 진보성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효심판을 통하여 해결하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판례에서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질의하시는 것이죠? 자유실시기술은 확발이 공지기술과 진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무효심판 등의 절차와는 무관하게 권확의 피청구인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하였다면 권확에서 심리할 수 있습니다.

벼리님의 댓글

벼리 댓글의 댓글 Date:

원칙적으로 권확에서 진보성 여부를 심리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자유실시기술항변을 할 때에는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훤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Date:

목적어가 빠져 있어서 애매하네요 ㅎㅎ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확발에 관한 항변입니다.

권확에서 심리할 수 없는 것은 특발의 진보성 위반 여부입니다^^ 판례에서 이는 무효심판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므로 권확에서 심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12후4162)

99후710 판례에서는 확발의 자유실시기술여부는 권확에서 심리할 수 있으며, 심리한 결과 확발이 신규 진보성이 없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면 특발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권확에서 특발의 진보성 위반 무효사유 주장 또는 그에 관한 권리남용 주장은 심리하지 않습니다. 확발의 실시자가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한 경우에는 확발의 신규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kkkkimkh님의 댓글

kkkkimkh 댓글의 댓글 Date:

확인대상발명 ,특허발명의 목적어를 구분하지않고 읽어서 이해가 잘안됬었군요 감사합니다!! 다시한번차근차근보도록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특허발명이냐
확인대상발명이냐가 중요합니다.^^

벼리님의 댓글

벼리 댓글의 댓글 Date:

헷갈린 이유를 알게되어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아니요.
원칙/예외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잘못된 강의내용입니다.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진보성 결여의 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에 대해서는 자유실시기술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의 내용이고,
자유실시기술이란 확인대상발명이 신규성이 없거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원칙-예외 같은 표현 쓰지 마세요.^^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결여를 심리할 수 없다. 즉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침해소송과 달리 진보성 결여의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자유실시기술항변은 가능하다. 가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문언범위에 속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진보성이 없는 경우도 여전히 자유실시기술항변은 가능하다.


대상을 구분하세요.
중급강의에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허발명에 대한 것이냐,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것이냐로
나누셔야 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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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imkh님의 댓글

kkkkimkh Date:

중급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부분을 잘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게 이렇게 나타나네요
변리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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