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14 (라) 는 삭제 부탁합니다.
질의게시판 -> 알림게시판
에 객관식문제집 수정내용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심사기준 문구를 보면,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한 경우
또는 출원서에 취지만을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특허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흠결을 보정하지 못한 경우 특허기탁과 관련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또한
"출원서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탁기고나명, 수탁번호, 수탁일자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그 흠결을 지적하여 보정명령을 한 후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못하는 경우 특허기탁과 관련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즉 기탁과 관련된 절차적 사항, 환언하면 요구되는 서면의 제출과 기재와 관련된 방식은 보정명령 대상으로 하겠음을 천명합니다.
2. 한편 심사기준을 자세히 보시면 "출원서에 수탁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라고 표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실무에서는 수탁번호를 출원서에도 기재합니다.
이것이 수탁번호를 잘못 기재했을 때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특허청에서 개정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특허법 시행령 제3조처럼 명세서에 수탁번호를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명세서에도 기재할 수 있지만, 출원서에도 기재합니다.
명세에 수탁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추가하는 것은 신규사항추가의 염려가 있으며,
그러나 수탁번호 기재의 실수 또는 누락 등의 단순한 하자로
기탁절차를 인정하지 않음은 지나치게 가혹한 바,
수탁번호 기재의 실수나 누락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출원서에 수탁번호를 기재하게 한 것이고,
출원서는 신규사항추가금지라는 특허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바,
자유롭게 보정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출원전에 기탁기관에 기탁했는데,
특허청에서 기탁에 관한 절차,
즉 출원서에 취지 표시,증명서류첨부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는
보정명령을 하며,
보정으로써 하자 치유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해설 가운데 출원 전에 기탁 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보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의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보정명령의 대상은 기탁하고 나서
기탁에 관한 절차에
즉 요구되는 서면을 제출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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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심사기준 문구를 보면,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한 경우
또는 출원서에 취지만을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특허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흠결을 보정하지 못한 경우 특허기탁과 관련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또한
"출원서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탁기고나명, 수탁번호, 수탁일자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그 흠결을 지적하여 보정명령을 한 후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못하는 경우 특허기탁과 관련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즉 기탁과 관련된 절차적 사항, 환언하면 요구되는 서면의 제출과 기재와 관련된 방식은 보정명령 대상으로 하겠음을 천명합니다.
2. 한편 심사기준을 자세히 보시면 "출원서에 수탁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라고 표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실무에서는 수탁번호를 출원서에도 기재합니다.
이것이 수탁번호를 잘못 기재했을 때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특허청에서 개정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특허법 시행령 제3조처럼 명세서에 수탁번호를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명세서에도 기재할 수 있지만, 출원서에도 기재합니다.
명세에 수탁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추가하는 것은 신규사항추가의 염려가 있으며,
그러나 수탁번호 기재의 실수 또는 누락 등의 단순한 하자로
기탁절차를 인정하지 않음은 지나치게 가혹한 바,
수탁번호 기재의 실수나 누락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출원서에 수탁번호를 기재하게 한 것이고,
출원서는 신규사항추가금지라는 특허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바,
자유롭게 보정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출원전에 기탁기관에 기탁했는데,
특허청에서 기탁에 관한 절차,
즉 출원서에 취지 표시,증명서류첨부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는
보정명령을 하며,
보정으로써 하자 치유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해설 가운데 출원 전에 기탁 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보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의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보정명령의 대상은 기탁하고 나서
기탁에 관한 절차에
즉 요구되는 서면을 제출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