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국제출원 출원공개

[키워드] 특허법 제207조

 

[대상]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로 본다. 

 

[질의] 안녕하세요. 국제출원도 조기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제특허출원이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면 조기공개가 가능한데요.

 

1. 국제출원의 조기공개는 번역문 제출이 필요 없나요?

2. 위에 밑줄 친 부분에서 국제공개된 경우에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일단 지나야 국내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제공개 전에는 국내 공개 못한다는 뜻인가요? 즉, 국제공개가 없는 상태에서는 국내공개가 이루어질 수 없나요?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출원공개와 국제공개는 다릅니다.
국제공개는 국제공개용 언어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출원공개는 출원공개용 언어가 국어이니까 번역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 문언적으로 보면 그와 같이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Total : 4,594건 - 140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119 [문제] 기출 52회 20번 ㄴ지문 (3)
1118 [법령] 시행령 제5조 (청구범위 기재방법) & 제81조의2 (특허료의 보전) 관련 질문입니다 (2)
1117 [법령] 제141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1)
1116 [판례]2011후2015 수치한정 발명의 신규성 (5)
1115 [법령] 거절이유 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열람중 [법령] 국제출원 출원공개 (1)
1113 [법령] 국제출원 관련 질문 (1)
1112 [법령] 거불심 후 심사 (1)
1111 [문제] 특허객관식 문제 중 확선지위 (5)
1110 보정각하51조 질의 (1)
1109 [상담]최신판례 질문드립니다 (1)
1108 특허법최종정리 최신판례 27p 8번 문제 질의 (2)
1107 변리사님 사례 강의 촬영하시나요? (1)
1106 2차 사례 강의관한 질문입니다.(공부방법) (1)
1105 [기타] 불성립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차이점 (2)
1104 답변글 Re: 대표적으로 잘못된 강의와 교재입니다.
1103 [문제] 객관식 문제집 질문 (1)
1102 [문제] 객관식 문제집 질문 (1)
1101 [법령]81조의3과 181조, 138조 (2)
1100 2차 공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1099 2차 사례강의 관련 (1)
1098 [특허사례집] 문제 8 수정내용 / 참고논문 (3)
1097 1차 공부법 관련 질의 (2)
1096 [법령]동일자 출원의 이용저촉관계 (5)
1095 답변글 Re: 그 학원 모의고사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