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국제출원 관련 질문

[키워드] 특허법 제204조 2항

 

[대상]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구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질의] 안녕하세요. 특허법 제204조 2항 후단을 보면 국제사무국이 특허청에 PCT 19조에 따른 보정서를 보내면 보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고, 전단에는 출원인이 PCT 19조의 보정서를 보내면 보정의 효과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후단에 따라 기준일 전까지 먼저 국제사무국이 특허청에 PCT 19조의 보정서를 보내면 그 후에 출원인이 PCT 19조의 보정서를 제출해도 출원인이 보낸 것은 보정된 걸로 보지 않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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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똑같은 서류입니다.
단지 국제사무국에서 보내줬는지 출원인이 제출했는지일 뿐입니다.
같은 보정입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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