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특허객관식 문제 중 확선지위

[문제] 객관식 p.128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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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위의 상황에서 을의 발명 B'에는 확대된선출원 위반 사유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갑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A,B와 을 출원의 B'발명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선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원주의,신규성,확대된선원주의의 판단기준인 '구성의 동일성'(동일여부) 을 판단할 때는 진보성 판단기준인 '구성의 곤란성'(용이창작여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나요?

즉, 문제 지문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B로부터 용이하게 발명 가능한 B'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신규성, 선원,확선 판단시 'B로부터 용이하게 발명 가능' 이란 부분은 고려할 것이 안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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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님의 댓글

아하아하 Date:

사건의 순서가 갑B발설 기재 출원 - 을 B' 출원 - 갑 출원공개 및 등록 인거 같은데, 선원과 확선은 후출원과 신규성 판단(동일성판단)만 할뿐 진보성 판단은 하지않는 걸로 알고있어요. 진보성은 29조1항 각호와만 판단하는데, 을출원의 진보성 판단 시점인 출원시에 갑의 출원 기재내용은 공지의 지위가 아니므로, 진보성 또한 걸리지 않는것 같아요. 즉 을은 무에서 B'라는 발명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등록되는거 같아요.(다시말하면 을은 갑의 발명에 대해 무지한 채 B'라는 발명을 했음이 인정되는 것 같아요. 만약 을이 우연히 동일발명B를 완성해서 출원한 경우라면 아쉽지만 권리의 중복은 불가능하니 선원이나 확선으로 거절하는것 같구요.)
혹여 갑이 청구범위에 B를 기재하여 보호받고자 햇더라도, B와 B'는 동일하지 않으므로(확선적용x)B'가 등록되더라도 권리의 중복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을거같은데 이부분이저도 궁금하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발명의 동일성과 진보하지 않다는 다른 개념입니다.^^

훤님의 댓글

Date:

안녕하세요?

용이하게 발명 가능하다 = 진보성 결여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즉, “동일하지 않으나 용이하게 발명이 가능하다 = 신규하나 진보하지 않다.”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신규성, 선원, 확선을 판단하는 방법은 두 발명 간의 구성의 동일성만 보는 것이 아닌 효과까지 참작하여 실질적 동일 여부를 봅니다. 그런데 지문에서 동일하지 않다고 했으므로 일단 신규성, 선원, 확선의 거절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일성과 곤란성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강의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동일 -> 실질적 동일 -> 상이 -> 곤란할 정도로 상이
의 다름의 정도가 있을 때,
실질적 동일까지가 동일성이고,
곤란할 정도로 상이가 진보성이며,
동일하지 않으면서 진보하지 않은 정도의 상이는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은 없다고 봅니다.

선원과 확선은 신규성과 마찬가지로 발명의 동일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발명이면
확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제에서는 B' 가 B 와 다르나
진보한 정도로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확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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