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보정각하, 51조
[조문] 51조
제51조(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 그 직권보정 전에 한 보정
2.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보정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
[질의]
1항 단서와 각호 질문인데요,
보정각하할 것임에도 1항 각 호에 해당하면 보정각하를 하지 못하는데, 이 때
1호와 3호에 해당시에는 최후거절이유통지를,
2호에 해당시에는 최초거절이유통지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또한 51조 1항 괄호 삭제보정에 대하여도 1호와 3호 때와 마찬가지로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매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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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제51조제1항괄호는 보정에 의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즉 거절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 거절이유는 거절이유통지나 거절결정에 대응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로서
최초 명세서나 자진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가 아니므로,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한다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할 것입니다.
즉 제51조제1항괄호에 해당했다고 곧바로 최후가 아니라,
일반적인 순서에 따라 생각하면 됩니다.
기통지 거절이유(거절결정이유)를 극복 못했으면 거절결정이고,
극복했으면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이므로 최후거절이유통지입니다.
2. 나머지는 보정각하사유가 제47조제3항위반도 있는데
이것은 거절이유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보정각하결정만 안 하는 것이지
통지할 거절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제51조 제1항 위반으로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메뉴얼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거절결정할 상황이 아니고,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가 있다면 최후로 통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3. 제51조제1항단서에서 중요한 것은
보정이 승인되어서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그 이후에 보정을 각하하는 등
심사 대상을 뒤바꾸지 못한다가 핵심입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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