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81조의3, 181조, 효력제한기간, 138조
[질의]
1.181조2항에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확정후 재심청구 등록전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물건발명인 경우 그 물건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방법발명의 경우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치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81조의3 4항에는 효력제한기간동안 전용품의 생산,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81조의3 효력제한기간동안의 간접침해행위에는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것인가요?
2.138조에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해야된다고만 되어있어 '상표권자'는 빠져있는데 상표권자에게는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것인가요? 상표권자만 빠져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대상" 을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질문은 가급적 쟁점별로 나눠서 부탁합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이 검색하거나 내용을 참고하기가 편합니다.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사견입니다.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특허발명의 실시도 아닌 전용품의 실시 행위에 대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떄문에 특허법 제81조의3 제4항의 효력제한기간 동안은 전용품의 실시 행위에 대해서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강의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특허법 제138조뿐 아니라 제98조에서도 상표권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특허법 제98조에서 상표권의 저촉관게를 언급하는 개정을 했음에도,
특허법 제138조는 개정하지 않고 과거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세하게 없습니다.
다른 강의에서 특히 상표강의에서 강사님들이 여러 가지 언급을 하신다고 하는데
입법자의 정확한 의도는 모릅니다.
때문에 여기는 단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현재 법령 그대로만 의문이 있는 채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를 통해 정립되지 않는 한
어느 것도 확실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