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동일자 출원의 이용저촉관계

[키워드]법 제98조, 법 제105조, 이용저촉관계, 동일자출원

     

[질의] 변리사님께서 최종정리 강의에서 동일자 출원시에는 이용저촉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법 제98조에서도 선출원 후출원 권리간에만 이용저촉관계를 정의하고 있는데, 법 제105조를 살펴보면 동일자출원등록디자인권과 특허권의 저촉관계를 정의하고 있어 헷갈립니다. 명확하게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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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X 권리와 Y 권리가 저촉관계에 있다란 X 를 선원으로 했을 때 Y 의 실시가 X 의 침해가 되고 반대로 Y 를 선원으로 했을 때 X 의 실시가 Y 의 침해도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업에서 수강하셨다는 내용은 제98조 설명입니다. 동일자 출원은 허락 받지 않아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그래도 이번에 그 학원 모의고사라며 인스티튜트제이 독서실 멤버분이 상담을 요청하셔서
우리 멤버만 아니면 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봤습니다만
이것은 밑도 끝도 없는 지문입니다.
제98조에 의해 제한되는 쟁점인지 아니면 제105조에 의해 법정실시권 인정되는 쟁점인지는 완전 별개입니다.
뜬금없이 해설에 제105조를 언급하셨던데 놀라울 따름입니다.
조문을 이런식으로 엮는 것은 신기할 뿐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용관계도 봅시다.
X 권리와 Y 권리가 이용관계에 있다란 보통 X 를 선원으로 했을 때 Y 의 실시는 X 의 침해를 구성함에 반해 Y 를 선원으로 했을 때 X 의 실시는 Y 의 침해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데
이건 뭐 동일자는 없습니까
단지 제98조에서 동일자 출원은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 뭐 이런식으로 하면 동일자는 이용관계 없겠습니까


이것 외에도 깜짝 놀란 문제가 몇개 있던데^^
고생하셨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이 임박한 상태에서
혹시 공부가 미흡한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특히 이런 문제도 신기하게 그들의 정답을 고른 수험생이 있다 보니 더 걱정하시던데,

먼저 모의고사 좀 책임 있게 출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내용인데 아쉽게 오류가 있으면 해설보고 공부라도 되는데, 이것은 오류가 아니고 아예 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매년 상담받아보면 문제 중 일부가 항상 이러던데 이러면 수험생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걱정마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공부방법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조문과 판례만 제 조문강의, 판례강의에서 강의한  배경과 취지를 떠올리고 그에 따라 정리하면 됩니다.
제가 얘기한대로만 준비하면 반드시 100점 받습니다. 수많은 수기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가 필요하다면 최종정리집의 제 모의고사 문제를 보세요. 그것이 기출경향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화이팅^^
남은 기간 많이 힘들겠지만,
응원합니다!!

루이님의 댓글

루이 Date:

모의고사 문제를 이미 보셔서 알고 계셨군요..아무래도 찝찝한 감이 있는 지문,해설이었는데 변리사님께서 확실히 말씀해주시니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DelayAnalysist님의 댓글

DelayAnalysist Date:

변리사님도 말씀해주셨지만 ㅎㅂ 모의고사 출제자는 강사분도 아니고 대부분 1차 몇번 합격한 장수생 or 학리사라고 알고 있어요. (올해 최고령 합격자분 수기 읽어보면 1차 모의고사 출제 경험 언급한 내용 있습니다)

문제 자체에는 크게 신경안쓰시는게....
(3회 디보 해설 보고 오답정리도 안하기로 마음먹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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