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기출 51회 15번, 제101조
[내용]
101조 각호
1. 특허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질의]
“특허권의 소멸로 인한 전용실시권의 소멸”은 101조 1항 2호의 소멸로,
“피담보채무소멸로 인한 질권의 소멸”은 3호의 소멸로 볼 여지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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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기출문제는 가급적 문제 전부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제 기출문제집 해설에 해설이 있습니다.
특허권이 소멸하면 특허원부가 끝입니다.
전용실시권의 소멸을 등록할 특허원부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은 부동산등기부의 원리를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의 논리를 참고할 수 있는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해 말소등기 전에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견).
화이팅 !!!
#등록의효력 #제101조 #질권의소멸 #피담보채무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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