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 관련 질문드립니다
판례노트 p.149 참고심사기준 2 ㄱ 에 특허출원 전에 특허기탁되지 아니한 경우 보정명령 한 후 보정 못할시 기탁절차 무효가능 이라고 나와있는데
P.148 밑줄 설명해주실 때 출원 후 기탁으로 극복 불가능 및 보정사유가 아니다고 이해했는데 서로 상충되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나머지 심사기준은 기탁 절차 방식 위반 시 보정명령 가능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특허출원 전 기탁되지 아니한 경우만 판례에선 보정사유가 아니라는거 같고 출원 후 기탁으로 극복안되는거 같은데 심사기준에선 보정명령 가능, 출원 후 기탁으로 극복가된다는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심사기준 문구가 다소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판례에서 말하는 출원 후 기탁기관에 기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아니고,
출원 전에 기탁은 했지만 특허용 기탁이 아니거나 등 기타 다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세요.
판례하고 심사기준이 배치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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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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