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007후5215 질의

특허법 OX문제집 34P 7번 문제에서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가 O라고 되어 있는데

8월 월말모의고사 20번에는 같은 판례에 대해

질병과 약효가 아니라 약리기전으로 기재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출원시 기술상식에 질병.약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양질의 자료와 강의에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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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린 것처럼
의약용도발명은 유효성분+의약용도로 청구항 기재합니다.

이때 의약용도는 질병+약효로 기재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약리기전으로 기재하더라도 그 약리기전이 어떤 질병+약효를 나타내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두 지문 모두 같은 내용임을 한번 살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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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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