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3 6항 후단이 갖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오역의 정정이 보정효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가 이후에 새로운 번역문의 제출이 가능하다는 의미 인가요?
그것 뿐이라면 3항의 보정에 오역의 정정인 경우도 제외한다 라고 명시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이거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본서에 적혀 있는대로 오역정정과 별도로 명세서 보정을 해야 한다는 건 오역의 정정 이후에(혹은 동시애?) 정정된 국어번역문이 신규사항의 판단 기준이 되고 나면 별도로 보정을 또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정정이 되었는데 보정을 왜 별도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상의 문제인 것 같아 시험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혼자 고민해도 의문이 풀리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번역문 제출은 명세서 보정효과도 있습니다.
번역문 제출 절차와 대비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실무 아니고 1,2차 시험 모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필기노트 그림 같이 참고해주세요.
최초 명세서를 영어로 pencil with eraser 라고 기재했고
번역을 오역해서 지우개 달린 볼펜으로 했을 때
이는 47조 2항 위반이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거절결정됩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오역정정하면 명세서 보정 효과가 없기 때문에 명세서는 여전히 지우개 달린 볼펜이고 47조 2항이 극복되지 않아 거절결정됩니다.
때문에 명세서 보정도 또 해야 합니다. 지우개 달린 연필로요.
필기노트 그림에서
번역문과 명세서 라인이 서로 별개라고 강조한 부분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봐주세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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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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