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외국어 출원에서 번역문 오역의 정정이 보정효를 갖지 않는 의미

제42조의3 6항 후단이 갖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오역의 정정이 보정효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가 이후에 새로운 번역문의 제출이 가능하다는 의미 인가요?

그것 뿐이라면 3항의 보정에 오역의 정정인 경우도 제외한다 라고 명시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이거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본서에 적혀 있는대로 오역정정과 별도로 명세서 보정을 해야 한다는 건 오역의 정정 이후에(혹은 동시애?) 정정된 국어번역문이 신규사항의 판단 기준이 되고 나면 별도로 보정을 또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정정이 되었는데 보정을 왜 별도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상의 문제인 것 같아 시험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혼자 고민해도 의문이 풀리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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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번역문 제출은 명세서 보정효과도 있습니다.
번역문 제출 절차와 대비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실무 아니고 1,2차 시험 모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필기노트 그림 같이 참고해주세요.

최초 명세서를 영어로 pencil with eraser 라고 기재했고
번역을 오역해서 지우개 달린 볼펜으로 했을 때
이는 47조 2항 위반이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거절결정됩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오역정정하면 명세서 보정 효과가 없기 때문에 명세서는 여전히 지우개 달린 볼펜이고 47조 2항이 극복되지 않아 거절결정됩니다.
때문에 명세서 보정도 또 해야 합니다. 지우개 달린 연필로요.

필기노트 그림에서
번역문과 명세서 라인이 서로 별개라고 강조한 부분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봐주세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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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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