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16조 2항에서 1~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열람이 안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그 반대 경우는 전부 열람이 가능하다는 뜻일까요?
예를 들어 216조 2항 1호에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 되지 아니한 특허출원 관련 서류를 반대로 생각하면 출원공개 되거나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관련서류이므로 이 경우에는 다 열람이 가능하단 뜻인가요?
그럼 혹시 2항 1호 괄호에 들어가 있는 말의 반대 경우는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된 경우에 그 선출원은 항상 열람이 가능하다는 말인지 알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 출원공개 또는 등록 이후라면 비밀유지 필요 없는 경우면 열람 가능합니다.
2. 아니요, 출원공개 또는 등록되지 않은 자료는 열람 불가입니다.
3. 네, 기본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권주장 출원이 출원공개되면 그 선출원은 항상 열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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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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