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36조 질문

[키워드] 36조 2항, 6항

 

[대상] 제36조(선출원)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⑥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질의] 안녕하세요. 출원 전에 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특받권에 대해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36조 6항의 협의요구를 먼저하고 협의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 출원인에게 승계의 효력을 인정 안한다고 하는데요.

1. 변리사님 책을 보면(p38) 그 후에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33조 1항 본문으로 통지를 해 모든 출원을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보겠다고 하는데 36조 6항의 협의요구 후 협의 불성립시 36조 2항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출원이 소멸되어도 선출원의 지위가 남는 것 아닌가요?

2. 33조 1항 본문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그 후에 협의 당사자였던 출원인들이 다시 출원하면 무권리자 출원이라 출원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제3자가 출원하면 출원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심사기준 내용입니다만^^
1. 선원의 지위가 남으면 다시 출원해도 특허를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2. 정당하게 승계를 다시 받아서 출원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위 내용도 모두 사견입니다.^^


화이팅 !!



#제38조 #출원전승계 #승계 #협의요구 #동일자출원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Total : 4,594건 - 139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144 [대법원판례]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현저한 지리적 명칭 (8)
1143 [법령] 국제특허출원 출원공개 (5)
1142 최신판례집 질문드립니다! (2)
1141 [법령]시행규칙11조1항5의2 (1)
1140 [법령]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③ 질의 (1)
1139 2018 1차 관리반 MS반/종합반 모집 4월 시작 (2)
1138 [판례] 판례노트52번 (1)
1137 [법령] 특허법103조 (1)
1136 2000 다 27602 (1)
1135 [특허법학회] 2017 TOP 10 특허판례 (13)
1134 [ 문제] Ox문제집 해설편 p.206 31번 (1)
1133 [특허사례집] 문제 6 수정내용 / 최신판례에 따른 수정
1132 [법령]11조 질의 (1)
1131 [대법원판례] 2017. 12. 28. 선고 2017다37096 상표권침해 공동불법행위 구상권행사 (4)
1130 [대법원판례] 2017. 9. 12. 선고 2015후2174 사용에 의한 식별력 (2)
1129 [대법원판례] 2017. 3. 16. 선고 2014후1327 구법 1년간 상표등록금지 (2)
1128 [대법원판례] 2017. 2. 9. 선고 2015후1690 상표 유사판단 (1)
1127 [대법원판례]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침해행위 손해발생 여부 (1)
1126 [대법원판례] 2016. 8. 24. 선고 2014다19202 상표권침해 (1)
1125 [대법원판례] 2016. 8. 18. 선고 2016후663 등록상표의 유사범위 사용 (1)
1124 금년도 현장 강의 계획 관련 (1)
1123 년도별 기출문제집은 추록이 따로 없나요? (2)
1122 [판례] 권리범위확인심판 심리범위 (10)
1121 [문제] 특객 미생물 문제 (2)
1120 [대법원판례] 2018. 2. 8. 선고 2016후328 확인의 이익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