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8-02-26 17:56 안녕하세요.^^ 아니요.^^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구성요소가 예측할 수 없는 효과를 가져야 합니다. 단지 신규한 용법용량을 청구범위에 기재했다고 해서, 진보성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성 정도만 인정될 뿐입니다. 구성요소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예측할 수 없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최종정리집의 최신판례 내용 중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으니 잘 정리하세요^^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안녕하세요.^^ 아니요.^^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구성요소가 예측할 수 없는 효과를 가져야 합니다. 단지 신규한 용법용량을 청구범위에 기재했다고 해서, 진보성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성 정도만 인정될 뿐입니다. 구성요소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예측할 수 없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최종정리집의 최신판례 내용 중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으니 잘 정리하세요^^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니요.^^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구성요소가 예측할 수 없는 효과를 가져야 합니다.
단지 신규한 용법용량을 청구범위에 기재했다고 해서,
진보성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성 정도만 인정될 뿐입니다.
구성요소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예측할 수 없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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