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Pass특허법 객관식 p.196, p.714 질문

문제 두개는 사진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1. 196쪽 10번 문제 (가)지문
- 해설내용대로 종업원이 퇴직 전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퇴직 후에 발명했을때, 고용 관계가 종료한 후의 자유발명에 속한다고 보는게 통상적인 견해라고 하는점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게되면 지문에서 “ 퇴직 후 1년 이내에 완성한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한 발명에 대한 특받권은 회사에 양도한다”라는 취업 계약 자체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이런 계약은 원래 무효가 되는것인가요??


2. 714쪽 3번 지문
- 기출문제집 44회 19번의 해설(p.122)를 읽어봤을때, 객관식 문제집의 풀이가 구 특허법의 내용으로 적혀져 있는것 같습니다!
- 일단 저는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후 PCT19조 보정을 하게 되면 청구범위에 대해서 보정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해서만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47조 2항 전단의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범위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였는데 맞게 이해를 한것인가요??
- 그리고 해설에 있는 구 특허법 201조 8항 내용은 현재 시행되고있는 특허법과는 결론이 달라지는것 같은데 맞나요?! (‘구 특허법 201조8항에 따르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면 국제출원일에 제출했었던 청구범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국제특허 관련해서 보정부분이 내용이 참 헷갈리네요ㅠ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변리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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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법령과 판례에 의존한 문제가 아닌,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인식으로 출제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수님이 출제자가 되면서 철저하게 법령과 판례에 기반한 문제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간단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공지글에 보시면 객관식 수정내용 파일이 있는데 함께 참고 부탁 드립니다...


국내단계진입할 때
첫째 PCT 출원 당시 최초 명세서의 청구범위를 번역한다
둘째 PCT 19조 보정 후 청구범위로 번역한다
둘 중 아무거나 알아서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첫째를 선택하면 추가로 제204조에 따라 PCT 19조 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을 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PCT 19조의 보정의 효과를 인정 받는다 하더라도, 제47조 제2항 전단의 최명도는 PCT 출원 당시 제출한 최초 명세서, 도면이 그것에 해당합니다.

잘 이해했고, "보정 후 청구범위에 대해서만" 이것만 위 둘 중 알아서 선택해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구 특허법은 현재와 내용이 다릅니다.
구 특허법은 번역문이 제47조 제2항 전단의 최초 명세서/도면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때문에 번역 잘못하면 사무소 날리가 났습니다.
번역 잘못하면 잘못된 번역문이 최초 명세서/도면이니
수정하면 제47조 제2항 전단에 위배되어
수정이 불가했었습니다.
번역 잘못하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번역문은 보정효과에 불과합니다. 이거 개정된지 몇년 안 됩니다.
최초 명세서/도면은 PCT 출원 당시 최초 명세서/도면이 그것의 지위를 가집니다.
때문에 번역을 잘못해도 수정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번역문 다시 제출하거나, 오역정정하거나 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객관식 문제집 관련해서 궁금한 것 있으면
편하게 독서실로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바로 잡아 드릴게요...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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