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51회5번

[키워드] 51회5번, 2013후37

[내용]
보기2번)
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명세서 중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발명의경우, 출원인이 그 명세서 또는 의견서 등에서 그 종래기술이 출원전에 공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라도이를 인용발명으로 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수 없다


[질문]
해설에는 정답없음으로 위 지문이 맞다고 하였는데요
2013후37에 보면 “출원된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가 출원전에 공지된것이라는 취지가 드러나는 경우” 가
기출지문의 “공지되었음을 인정”에 해당하므로
틀린지문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지문자체만으로 봤을때 착오공지 증명으로 인한 번복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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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님의 댓글

Date:

안녕하세요?

보기 지문은 "심사 대상이 되는 출원 명세서 중에 종래 기술로 기재된 발명의 경우, 출원인이 그 명세서 또는 의견서 등에서 그 종래기술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출원인이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용발명으로 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옳은 지문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 책은 17.06.05 발행일입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VERY GOOD!!!!
제 교재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대단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아.. 2017년 기출문제집에서 지문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05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의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불특정인에게 공장을 견학시킨 경우, 그 제조상황이나 장치의 외부를 보는 것만으로 제조공정 일부의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견학자가 그 장치의 내부를 볼 수 있거나 그 내부에 대하여 공장의 종업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면 그 제조공정에 관한 기술은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명세서 중에 종래 기술로 기재된 발명의 경우, 출원인이 그 명세서 또는 의견서 등에서 그 종래기술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출원인이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용발명으로 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③ 청구항을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기재한 청구항의 경우 전제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며, 설령 전제부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공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특징부와 더불어 유기적 일체로서의 발명 전체를 판단의 대상으로 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야 한다.
④ 인용발명에 사용된 용어를 해석할 목적으로 사전 또는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 또는 참고문헌도 인용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하여 신규성 판단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간행물이란 일반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반포에 의하여 공개할 목적으로 복제된 것을 말하는데, 반드시 공중의 열람을 위하여 미리 공중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부수가 원본에서 복제되어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번 보기를 위와 같이 수정했어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혹시 제 2016년 교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bambi님의 댓글

bambi 댓글의 댓글 Date:

헉ㅠㅠ 16년교재 맞습니다
수정 알림에 추록은 없었네요 ㅠㅠ
혹시 지문 바뀐것이 더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실수 있나요?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그게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와서,
지문을 수정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수정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여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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