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정리내용 발췌]
(판시사항)
화합물의 순도에 관한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 시, 공지된 정제기술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 한정한 순도의 화합물을 얻을 수 없고, 특허발명에서 비로소 그러한 순도의 화합물을 얻는 기술을 개시하였다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한 사례
(판결요지)
수치한정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 관용수단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순도란 어떤 물질 중 주성분인 순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화학반응에 의하여 획득되는 화합물은 통상 부반응, 출발물질의 미전환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불순물을 함유하게 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화학적 제조공정을 통하여 얻은 화합물을 다시 정제하여 화합물의 순도를 높이는 것은 유기화학 분야의 관행이고, 정제 단계에서 순도를 높일 수 있는 재결정, 증류, 크로마토그래피 등과 같은 저분자 유기반응생성물에 대한 종래 정제방법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진 지식이다. 따라서 어떤 저분자 화합물과 그 제조방법을 개시한 문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바라는 모든 수준의순도의 화합물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단순히 화합물의 순도를 한정한 것에 불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지된 정제기술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 한정한 순도의 화합물을 얻을 수 없었고, 그 특허발명에서 비로소 그러한 순도의 화합물을 얻는 기술을 개시하였다면, 그러한 화합물 순도의 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 관용의 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특허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감사합니다
찬찬찬님의 댓글
찬찬찬 Date:감사합니다
잣정님의 댓글
잣정 Date:감사합니다!!
1834님의 댓글
1834 Date:감사합니다
ehsmj님의 댓글
ehsmj Date: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