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207조
[대상]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로 본다.
[질의] 안녕하세요. 국제특허출원공개가 일단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먼저 지나야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국제공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제공개도 조기공개를 하면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전에 공개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전에도 국내공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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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님의 댓글
레이 Date:법조문에 따르면, 국제공개일이 아니라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이므로 국내공개는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전에 공개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OOD
같은 생각입니다.^^
훤님의 댓글
훤 Date:안녕하세요?
강의교재에 따르면,
[국제공개]
모든 국제출원은 원칙적으로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국제공개됩니다. 그러나 출원인의 조기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공개를 합니다(PCT 21(2)(3)).
[국내공개]
국제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국내공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PCT 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가 이루어진 것은 우선일부터 1년 6월을 경과한 때 또는 심사청구일 중 늦은 때에 국내공개가 이루어지며(특허법 207조 1항), 우선일로부터 1년 6월 전이라도 출원인이 번역문을 제출한 후라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44조 2항).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VERY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년 6개월 전에 하려면 조기공개신청해야 될 겁니다(사견).^^
특허법 제201조 제1항도 국제공개된 경우
우선일부터 1년 6개월 또는 심사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이팅 !!
추천 많이 부탁합니다.^^
시험 잘 보시고 수기 많이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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