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29조, 확대된 선원주의
[대상]
특허법 제29조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충교재 p.78 5번째 줄
출원이 일단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되었다면, 그 후에 그 출원이 특허여부 결정, 무효, 취하 또는 포기 등으로 절차가 종결될 지라도 해당 출원의 다른 출원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확대된 선원주의의 지위는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로 절차가 종결될 지라도 유지가 된다면, 어떠한 출원이 위와 같은 이유로 특허되지 못한채 종결 될 때, 제3자는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선출원인의 확대된 선원주의로 동일 내용을 출원할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그것이 선원의 지위와의 차이점입니다.^^
화이팅 !!
추천 많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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