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000 다 27602

[키워드] 판례노트 30 번, 2000 다 27602, 간접침해
[대상] 사진대체
[질의] 판례강의와 최종정리에서 간접침해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공지된 것이라도 타용도가 없다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위의 판례에서는 괄호 친 부분을 보면 공지됐다면 타용도가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지가 됐으면 타용도 있음을 추정해주는 것을 일반화시킬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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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그것이 아니고^^
전용성도 입증책임 있는 자가 입증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이 부품이 특허발명의 부품으로 사용되기 이전부터
공지된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부품이 어딘가에 사용되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 심증적으로 밝힌 것이지,
공지되어 있다고 타용도를 추정한 것은 아닙니다.^^
용도란 실용적인 용도가 있을 때 용도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공지되어 있다고 용도가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용도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장에서 실용적인 용도가 있어야만 타용도를 인정하겠다는
다른 판례의 태도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거 질문자님하고 같은 의도로 강의하고 문제집에 출제한 강사님도 계신데,
그렇게 볼 근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것처럼
타용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다른 판례의 태도와도 맥락이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떤 판례는 이론적 가능성만으로는 안 되고 실용적으로 다른 제품에 부품으로 사용되었어야 타용도가 있다고 보는데,
이 판례를 단지 공지되어 있다고(정말 많은 특허가 출원해서 공지만 했을 뿐 상업적으로 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용도가 있다고 보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도 이 판례를 공지되어 있으면
타용도가 있음이 추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화이팅 !!
추천 많이 부탁합니다.^^

#판례노트30번 #2000다27602 #전용 #간접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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