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기출 52회 20번 ㄴ지문

[키워드] 기출문제 52회 20번 보기ㄴ, 2011후620판결

[대상] 

문제 ㄴ.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그 후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정정되었다면, 그 정정내용이 신규성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x)

 

[질의] 위 지문과 관련해서 해설을 보면, 2011후620 판례중에 '(중략)~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의 출원서 또는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그 후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 또는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중략)' 라는 문구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감이 잘 오지않는데, 판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하는바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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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님의 댓글

Date:

안녕하세요?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님 답변이 있기 전 참고 정도로 봐주세요.

당초 A라는 발명으로 출원한 후 정정심판 절차에서 A를 B로 정정하여 그 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초 A를 기초로 판단한 우선권주장출원에 영향이 없다는 것 입니다. (특허법원 판례에서는 우리나라 정정심결의 소급효는 다른 나라 특허청의 심사를 기속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A를 기초로 신규성,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제공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특발 A에 의해 신규성, 진보성이 거절된 다른 출원)

참고로 사안은 이렇습니다. (특허법원2010허5888)
“원고는, 피고가 당초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재직연결위사 를 구성요소로 기재하여 국내 특허출원하였다가, 원고가 제직연결경사 를 구성요소로 하여 국내 특허출원한 이후, 피고가 특허청구범위에 제직연결경사 를 구성요소로 기재하여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을 주장하면서 국제특허출원(PCT)을 하였고, 그 다음에 원고도 제직연결경사 를 구성요소로 하여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을 주장하면서 국제특허출원(PCT)을 하였으며, 피고는 뒤늦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재직연결위사 를 제직연결경사 로 정정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 2008정82호 심결에 의해 정정이 받아들여졌던 것인데,”

추가로 해당 판례에서는 무효심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 정정무효심결을 구할 대상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이익이 없다는 쟁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정정의 소급효가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내용에 변동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2011. 2. 3. 에 A, B 가 출원공개되었습니다.
2017. 4. 5. 에 B 가 삭제되는 정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2011. 2. 3. 에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지위를 얻은
공개된 발명은 여전히 A, B 이지,
A 만이 아닙니다.
정정의 소급효는 법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소급효가 있다는 것이지
역사적 사실관계의 변동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중급강의 내용을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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