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제141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질문드립니다!
1. 제141조
제1항 - 심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제2항 -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 제2항 또는 제140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은,
2항에서 1항의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않거나 보정이 요지변경인 경우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한다고 하였는데, 심판청구서를 각하하는 경우와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각하하는 경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두 상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진 이유에 따라서 심판청구서 각하의 경우와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가 나뉘게 되는건가요? 문제를 풀어봐도 보통 '심판청구를 결정으로 각하한다'라고 대부분 쓰여있고 '심판청구서를 각하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아직 보질 못해서요. 심판청구서 각하와 심판절차 각하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지문의 당부를 결정할 때 자꾸 이부분이 걸려서 고민이 되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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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심판청구서에 문제가 있으면 심판청구서를 각하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그 서류를 각하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를 밟기 위해 제출한 정정청구서에 문제가 있으면 정정청구서를 각하결정합니다.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그 서류를 각하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화이팅 !!


#제141조 #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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