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2011후2015 수치한정 발명의 신규성

[키워드]2011후 2015

[대상] 판례노트12번 2011후2015 마지막부분에

'한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나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 등에는, 그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수치한정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질의]

원래 신규진보성 판단시 신규성 판단후 진보성을 판단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례문구 같은 경우는 이질적인효과 또는 현저한효과 발생시(진보성 인정시) 신규성이 부정될 수 없다는 논리구조를 취하고 있어, 진보성 판단 후 신규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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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님의 댓글

Date:

안녕하세요?

알고 계신대로 원칙적으로는 신규성이 있음을 전제로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이를 신규성 판단 후 진보성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한편 판례에서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사이에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하여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방법을 제시합니다.

수치범위 및 그에 대한 효과도 참작하여 이질적효과 또는 양적현저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이질적 효과 또는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것은 진보성이 인정되는 정도입니다.
위에서 새로운 효과가 곧 이질적 혹은 양적으로 현저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위에서 새로운 효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실질적 동일성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효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은 판단기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아니요.
신규성도 있고, 진보성도 있다고 보는 내용입니다.^^
X 라는 선행발명에 대해 진보할 정도로 다르다면,
당연히 X 라는 선행발명과 동일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니,
X 와 대비했을 때 진보함과 동시에 신규하다고 표현할 수 있으며,
그것을 나타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신규성 판단후 진보성을 판단한다
이런 내용은 전 강의한 적 없습니다.^^
하나의 공지발명을 인용해서
신규성과 진보성의 결여를 동시에 지적하기도 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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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Date:

다른 데서 들은 내용들과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신규성 판단과 진보성 판단을 나누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겠습니다~~

합격합격님의 댓글

합격합격 댓글의 댓글 Date: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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