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거절이유 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1. '제63조 제1항 제2호 - 제66조의3 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상정할 수 있는지 입니다.
ㄱ. 거절이유 통지가 있었는데 그 거절이유에 대한 보정이 없이 특허등록 되었다가 그것이 발견되어 직권재심사 하게 된 상황인건지,(이런 상황에서 그 거절이유에 대한 보정없이 특허등록이 가능할 수가 있나요?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간과하고 등록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ㄴ. 일반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을 행하였는데 그 보정으로 인해 기통지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았음에도 간과하고 특허결정했다가 이것이 발견되어 직권재심사를 하게 된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혹시 두 상황이 다 가능한가요?)
ㄷ. 그리고 63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절이유 통지하는 경우는 일반 거절이유 통지인지 최후 거절이유 통지인지는 '47조1항2호 괄호 규정'에 따라 최초 거절이유 통지를 하게 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47조 1항 2호 자체가 보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령으로 알고 있는데 63조 1항 2호의 상황이 보정을 거친 후인지 보정을 거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위 ㄱ과 ㄴ의 질문) 이 조문과 연결이 될지 안될지 결정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ㄱ의 상황에 의할 때에도 일반 거절이유를 통지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령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제47조 제1항 제2호-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서 괄호 규정의 상황 역시 어떻게 상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권재심사에 따른 특허취소 결정 통지 전에 일반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거절이유가 있었던 경우,
ㄱ. 이런 새로 발생한 거절이유가 있는지 모르고 특허결정을 했다가 그 거절이유를 발견하게 되어 특허 취소 후 직권 재심사에 들어갔을 때 이 새로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해서 일반거절이유 통지를 한다는 뜻인지,
ㄴ. ㄱ과 같이 새로 발생한 거절이유가 있는지 모르고 특허결정을 했다가 다른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여 특허를 취소한 후 직권재심사 과정에서 이 새로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견하여 거절이유통지를 할 때 일반거절이유 통지를 한다는 뜻인지,
ㄷ. 두 경우가 다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족한 질문이지만, 너무너무 오랫동안 궁금했던 부분이라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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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생각이 바뀐 경우입니다.
거절이유가 없다고 봤는데, 다시 보니 거절이유가 맞다고 본 경우입니다.
거절이유통지는 무조건 일반(최초)으로 합니다.
근거는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괄호입니다.

2. 직권재심사 전에 통지한 거절이유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는
최후로 통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직권재심사가 특허결정까지 준 이후 뺏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보정범위라도 제한 없이 폭넓게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ㄱ. 의 상황입니다.
ㄴ. 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부탁합니다.
[키워드], [대상], [질의]
부탁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편하고 익숙하게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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