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207조
[대상]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로 본다.
[질의] 안녕하세요. 국제출원도 조기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제특허출원이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면 조기공개가 가능한데요.
1. 국제출원의 조기공개는 번역문 제출이 필요 없나요?
2. 위에 밑줄 친 부분에서 국제공개된 경우에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일단 지나야 국내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제공개 전에는 국내 공개 못한다는 뜻인가요? 즉, 국제공개가 없는 상태에서는 국내공개가 이루어질 수 없나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출원공개와 국제공개는 다릅니다.
국제공개는 국제공개용 언어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출원공개는 출원공개용 언어가 국어이니까 번역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 문언적으로 보면 그와 같이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