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176조
[대상]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② 심판에서 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1. 거불심 이후 심사국으로 환송되어 다시 심사를 할 경우에 처음 심사하는 것처럼 출원인이 자진보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환송 후 심사에서 첫 거절이유 나올 시 최초인가요? 최후(환송 전 거절이유에 따른 보정에 의해 발생시)인가요?
3. 거불심 이후 심사국으로 환송하지 않고 심판부에서 자판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거불심에서는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을 할 수 있는데 자판을 할 경우와 심사국에서 심사를 할 경우에 취급이 달라지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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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아니요. 자진보정 안 됩니다. 거절이유통지 받은 이후의 상황입니다.
2. 아니요. 그것은 거절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최명도 혹은 자진보정했을 때부터 존재했던 거절이유이나, 심사관이 누락하고 통지하지 않은 것을 이제서야 발견했다면, 일반(최초)이지만,
심사+심판 단계 전부 통합해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를 이제 발견했다면 최후입니다.
3.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심사국으로 환송되어도 자진보정 불가합니다.
화이팅 !!
#거절결정취소 #제176조 #심사국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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