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7. 11. 24 선고 2017나1346 균등관계 침해

 

[판결요지]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 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 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 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 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 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 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 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 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 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등 참조).

 

[판례의 태도]

특허권 침해에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여 실시하는 직접침해 뿐만 아니라 특허발명과 균등한 것을 실시하는 균등침해가 포함된다.

 

[검토]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 구성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있는 정도 경우에는, 별한 사정이 없는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는 판례의 태도 타당하다.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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