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7. 10. 26 선고 2017허943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의 등록가능성

[판결 요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서 말하는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특허법 제2조 제1), 에너지 보존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7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최초 기동력을 부여한 후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단지 중력에 의해서만 위 단계 1 내지 3이 무한 반복되면서 계속적으로 동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어서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항 1의 중력 엔진이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초기 기동력 이외에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중력에 의해서만 계속적으로 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판례의 태도]

 

에너지보존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제29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검토]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서 말하는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특허법 제2조 제1),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에너지보존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의 정의 규정 위배되는 발명은 제291항 본문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없을 것이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최초 기동력을 부여한 후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단지 중력에 의해서만 위 단계 1 내지 3이 무한 반복되면서 계속적으로 동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어서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항 1의 중력 엔진이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초기 기동력 이외에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중력에 의해서만 계속적으로 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291항 본문, 423항 위반으로 거절될 것이다.

 

추천 2 비추천 0

Comment List

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

감사합니다

nicedream님의 댓글

nicedream Date:

감사합니다

뚝섬섬님의 댓글

뚝섬섬 Date:

감사합니다

Neosizen님의 댓글

Neosizen Date: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Total : 4,594건 - 138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169 [서울고법판례] 2017. 8. 21. 자 2015라20296 복수자의 특허권 침해 (9)
1168 게시판이용관련 질의드립니다 (3)
1167 [법령] 시행규칙 제40조의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질의 (1)
1166 [법령]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질의 (1)
1165 [특허법원] 손해액산정 연구보고서 (7)
1164 [질의] 54회 기출문제 15번 (1)
1163 [심사기준] 미생물 기탁관련 (2)
1162 1차 스터디신청 (1)
1161 [판례] 최종정리강의 판례 중 27번판례 (1)
1160 3월에 개강 예정인 2차 사례 강의 관련 (2)
1159 [법령]30조1항1호 단서의 해석, 모의고사2회 4번 3번보기 (1)
1158 [상담]특허법 기본이론강의 교재와 쪽지시험관련 질문입니다 (1)
1157 [법령] 36조 질문 (1)
1156 [법령] 특받권 공유시 출원 (6)
1155 81후56, 2000후1283 질의 (1)
1154 [OX문제집] p.6 28번 5번지문(해설집 p.8) [특허법 제2조/판례 2014후768] (1)
1153 Pass특허법 객관식 p.196, p.714 질문 (4)
1152 [기출] 51회5번 (7)
1151 [특허법원판례] 2017. 7. 14. 선고 2017허1373 화합물 순도 (6)
1150 [특허법원판례] 2018. 2. 8. 선고 2017나2332 약가인하에 대한 손해배상 (5)
1149 [특허법원판례] 2017. 8. 17. 선고 2016허7695 새로운 거절이유인지 여부 (4)
1148 [대법원판례]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제부의 취급 (5)
1147 [대법원판례] 2017. 11. 23. 선고 2015후321 심결취소소송 당사자 적격 (4)
1146 [대법원판례]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존속기간연장무효 (4)
1145 [대법원판례] 2017. 12. 22. 선고 2017후479 균등범위 (5)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