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 2017. 9. 15 선고 2017허4853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출원대리인인 변리사로부터 이 사건 거절결정에 관하여 전혀 들은 바 없고, 변리사가 당시 베트남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이 사건 거절결정 등본을 전달하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거절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다가 이후 그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 제132조의3은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출원인으로부터 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출원대리인은 출원인 본인을 위하여 거절결정 등본 등 출원 절차 관련 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출원인에 대한 거절결정 등본 송달의 효력은 결국 출원인과 출원대리인 중 누구에게라도 최초로 거절결정 등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구 특허법 제132조의3에서 말하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에는 결정등본이 출원인 본인과 출원대리인 중 누구에게라도 최초로 거절결정 등본이 송달된 날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절결정 등본이 2014. 4.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출원고안의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출원대리인인 변리사에게 온라인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거절결정 등본은 2014. 4. 28.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구 실용신안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32조의3에서 정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인 ‘3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4. 1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구 실용신안법 제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7조 소정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절차의 추후보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절결정 등본이 원고의 출원대리인인 변리사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변리사가 그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바, 그에 대하여 변리사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출원대리인인 변리사가 이 사건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당시 국외에 있던 원고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거절결정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구 특허법 제132조의3 소정의 기간 내에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못한 데 구 특허법 제17조 소정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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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니님의 댓글

주야니 Date: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기산점과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

구 특허법 제132조의3(현행법 132의 17)에서 말하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에는 결정등본이 출원인본인과 출원대리인 중 누구에게라도 최초로 거절결정 등본이 송달된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검토]
구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 제132조의3은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출원인으로부터 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출원대리인은 출원인 본인을 위하여 거절결정 등본 등 출원 절차 관련 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출원인에 대한 거절결정 등본 송달의 효력은 결국 출원인과 출원대리인 중 누구에게라도 최초로 거절결정 등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1335 결정 등 참조).

 

2. 특허법 제17조 절차의 추후보완과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

출원대리인인 변리사가 이 사건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당시 국외에 있던 원고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거절결정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구 특허법 제132조의3 소정의 기간 내에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못한 데 구 특허법 제17조 소정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검토]

구 실용신안법 제3조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 제17조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밟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
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다37219 판결 등 참조).

nicedream님의 댓글

nicedream Date:

감솨합니다

간다낭님의 댓글

간다낭 Date:

감사합니다.

Neosizen님의 댓글

Neosizen Date: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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