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 판례] 2017. 8. 11 선고 2016나1615 공동발명자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은 경제운전 안내시스템, 제2특허발명은 차량의 발전 제어장치 및 방법, 제3특허발명은 자동 변속기 차량의 연비 향상 방법에 대한 것으로, 원고는 제1특허발명에 대하여는 공동발명자 중 1인으로, 제2, 3특허발명에 대하여는 단독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직무발명들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이후 특허등록, 실시하였음을 들어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발명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새로 착상하여 표현한 사람 또는 실현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새로 착상한 사람을 의미하며, 공동발명자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특허발명들에 대한 발명자라 할 수 없다. 제1특허발명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그 내용에는 제1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인 목표 경제주행 영역을 자동변속기 변속패턴에서 새롭게 정의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제1특허발명에 관하여 기여한 부분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자명한 내용에 불과하다. 제2특허발명에 대하여 원고는 역설계를 제안하였는데, 실제 시험을 수행하고 제2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원고의 부하직원이었다. 제3특허발명에 대하여는 그 핵심구성이 포함된 보고서는 원고가 해당 부서에 근무하기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으므로 역시 원고를 발명자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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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니님의 댓글

주야니 Date:

1. 원고가 이 사건의 발명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1) 발명자인지 여부

[판례의 태도]

발명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새로 착상하여 표현한 사람 또는 실현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새로 착상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검토]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하므로(특허법 제2조 제1항)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며,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

 

(2) 공동발명자인지 여부

[판례의 태도]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검토]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에 공동발명자라고 할 수 있음이 타당하다.

nicedream님의 댓글

nicedream Date:

감솨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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