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제목
[특허]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서 하등의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3577)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제7항 발명 이외에는 제1 내지 6항, 제8 내지 10항에 대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제 시공현장에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천공연결관과천공연장관의 사이로 콘크리트가 유입되어 그로 인해 밀봉관이 접착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서 하등의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에서 본 문제점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것이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익을 현저히 넘어서 결국 그 발명의 이용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진보성 유무와 관련하여 선행발명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살피건대,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2에 개시된 배관설치방식과 공지기술을 참조하여 선행발명 1의 바닥하수관(220)의 설치 위치를 기초 콘크리트위쪽에 형성된 기포콘크리트층으로 변경할 수 있기는 하다(차이점1).그러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3을 결합하더라도 선행발명 3의 유공관은 배수배관장치에 관한 선행발명 1과는 그 기술분야나 설치되는 위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수평방향으로 배치되는 배관과 수직방향으로 배치되는 부재를 연결함으로써 그 방향을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도 못하므로, 선행발명을 결합할 동기가 없어 이로써 다수의배수통공이 형성된 천공연결관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차이점2). 선행발명의 취수구는 배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일부 공통되나 차이점 3의 천공연장관은 관형으로 형성되어 기포콘크리트가 그 내부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취수구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밀봉관은 천공연장관 위쪽으로 타설되는 무근콘크리트가 천공연장관 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나, 선행발명 1의 임시커버는 타설시 배관 내부로 콘크리트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기능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차이점4).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위 차이점들을 극복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없다. 제8항또한 구성요소 1 내지 5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이 선행발명들에 의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제2항 내지 제7항, 제9항, 제10항은 각각 이 사건 제1항, 제8항의 종속항이므로, 결국 제1항 내지 제6항, 제8항 내지 제10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감사합니다
기득이님의 댓글
기득이 Date:감사합니다
nicedream님의 댓글
nicedream Date:감솨합니다
Neosizen님의 댓글
Neosizen Date: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