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기출문제 54회 15번
[대상] 15번 문제 : 특허권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선지) 물건A를 생산하는 기계B를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 X의 권리범위는 그 기계B로 생산된 물건A 및 그 제조방법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계B를 제 3자로부터 구입하여 물건A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그 제3자가 X의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실시허락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특허X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해설 : B를 구입하여 A를 제조한 행위는 곧 B의 사용이 되고, 이는 특허법상의 '실시'에 해당하는 바, 권리가 소진된 B를 구입한 것 등이 아닌 한, B로써 A를 제조하는 행위는 X의 특허권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질의] 청구범위를 저렇게 쓰면 그 권리범위가 기계B와 그것으로 생산한 A까지 다 미치는 것인가요?? 언뜻 생각하기엔, A를 생산하기 위한 B여서 B를 전용품으로 생각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그게 아니라면 B위주로 작성된 청구범위라고 생각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또한 지문상에서 나온 제법에도 권리범위가 미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여쭤보고 싶은건 침해판단이 아닌 청구범위를 저렇게 작성할 시 권리가 미치는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기계 B 에 대해서 미칩니다.
기계 B 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 전시행위에 대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설문은 물건 A 를 제조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기계 B 의 사용행위를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설문에서 기계 B 를 정당 권원이 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물건 A 를 제조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물건 A 가 곧 기계 B 의 사용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자는 정당 권원 없이 기계 B 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기계 B 특허의 침해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화이팅 !!
#54회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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