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심사기준] 미생물 기탁관련

[​키워드] 미생물 기탁, 심사기준, 보정명령

 

[대상]

​-심사기준

출원인이 미생물애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취지를 기재한 출원서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출원 전에 기탁되지 아니하거나 출원서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수탁번호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특허법 제 46조 규정에 따라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흠결을 보정하지 못한 겨웅 특허기탁과 관련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질의]

​변리사님께서 수업에서 말씀해주신대로, 명세서가 아닌 출원서라고 규정함으로써 신규사항추가에 대한 해결을 마련한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을 보면 출원전에 기탁되지 않은 경우에 보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출원전에 기탁하지 않는 사항도 추후 기탁을 하는 보정으로 하자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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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 점을 많이 질문하셨는데,
그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 먼저 밑줄 친 부분의 앞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취지를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기탁 취지를 기재하고 기탁 증명서류까지 제출했다고 하는데,
출원 전에 기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황자체가 모순입니다.

2. 본 심사기준의 개정 취지는 기탁은 했으나,
특허청에서 밟는 기탁에 관한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그것의 치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입니다.
이에 특허청에서 밟는 기탁에 관한 절차인
출원서 기재,
증명서류 첨부,
등에 미흡 혹은 오기가 있는 경우는
보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3. 정리하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본 심사기준이 기탁하지 않은 것을
출원 후 기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태도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며,
여전히 기탁은 출원 전에 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위 심사기준의 내용을 보면 기탁에 관한 취지와 증명서류를 제출했는데 기탁하지 아니하거나라는 문장에서 취지와 증명서류를 제출한 이상 기탁을 안 했다는 것이 모순이므로 기탁하지 않은 것을 기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기탁은 도면과 함께 명세서 기재의 보완인데,
명세서는 출원일자를 인정 받을 때 제출해야 하므로
그 보완이 기탁 역시 출원일자 인정 받기 전에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화이팅 !!


#미생물기탁 #기탁제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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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on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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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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