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7번)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우선권주장 인정여부 다툼(p62)
[질의]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및 그 이유가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은 채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생긴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하는 것은 특허법63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특허등록이 마쳐진 후 무효심판절차에서 우선권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허법62조가 정한 바와 같이 거절이유통지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문장 중 전단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후단부분은 왜 거절이유통지를 거칠 필요가 없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것은 방론인데,
우선권주장 불인정은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심사단계에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바 없는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무효심판에서 우선권주장 불인정 자체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특허권자의 주장이었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즉 특허무효심판에서도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을 무효심판청구인이 제기할 수 있고,
특허권자는 위 무효심판에서
반박의 기회를 가지면 그만일 뿐입니다.
화이팅 !!
판례질문할 때는 판례번호 부탁드려요^^
#2016허9851 #최종정리 #최신판례 #우선권주장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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