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30조1항1호단서, 모의고사2회 4번 3번보기
[대상]
4번에 3번보기: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매번 질문 올리는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의고사 2회 4번문제에 3번 보기의 의미가 납득이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언어해석문제 같기도 한데,
저는 30조1항1호단서의 의미를 권리를 가진 자의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12개월이내에 특허출원해도 29제1항또는2항을 적용할 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지 않는다. 즉, 신규성상실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드렸는데 문제의 보기는 1호 단서규정을 단순히 1호의 예외로 보아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30조1항1호단서규정을 1항각호외의본문의 예외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문의 보기는 1호의 예외로 보는 것처럼 적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있으므로,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적으로 올바른 해석입니다.^^
제1호는 의사에 의한 공지 / 제2호는 의사에 반한 공지인데,
제1호에서는 출원공개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2호에서는 만약 출원을 취하해서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특허청의 실수로 공개가 된 경우를 의사에 반한 공지로 볼 수 있지 않겠냐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으며, 이렇듯 제2호에서는 공개 형태에 제한이 없습니다.^^
화이팅 !!
#제30조제1항제1호단서 #공지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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