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36조 2항, 6항
[대상] 제36조(선출원)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⑥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질의] 안녕하세요. 출원 전에 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특받권에 대해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36조 6항의 협의요구를 먼저하고 협의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 출원인에게 승계의 효력을 인정 안한다고 하는데요.
1. 변리사님 책을 보면(p38) 그 후에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33조 1항 본문으로 통지를 해 모든 출원을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보겠다고 하는데 36조 6항의 협의요구 후 협의 불성립시 36조 2항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출원이 소멸되어도 선출원의 지위가 남는 것 아닌가요?
2. 33조 1항 본문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그 후에 협의 당사자였던 출원인들이 다시 출원하면 무권리자 출원이라 출원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제3자가 출원하면 출원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심사기준 내용입니다만^^
1. 선원의 지위가 남으면 다시 출원해도 특허를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2. 정당하게 승계를 다시 받아서 출원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위 내용도 모두 사견입니다.^^
화이팅 !!
#제38조 #출원전승계 #승계 #협의요구 #동일자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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