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받권 공유시 출원

[키워드] 특허법 제44조

 

[대상] 제44조(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관련 판례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특받권이 공유인 발명을 공유자 중 1인이 출원하였다가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 중 공유자한테 지분을 이전하면 하자가 치유되나요?

2. 마찬가지 상황에서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출원해서 등록이 되었다가 공유자한테 지분을 이전하면 무효사유의 하자가 치유 되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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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님의 댓글

Date: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판례노트에 해당판례가 잇습니다.

2004허5894에 따르면 공동발명 후 단독출원 한 경우, 추후에 특받권을 출원인이 양수한다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합니다.

ppp님의 댓글

ppp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그런데 등록 후에 지분을 이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판례는 없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VERY GOOD!!

훤님의 댓글

Date:

글쎄요 명시적인 판례는 없는 듯 합니다만, 법99조의2에 의하여 해당 특허권이 법133조 1항 2호의 공동출원 규정 위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분이전 청구가 인정되므로 하자가 치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래 판례에서는 출원 후 계약관계 위반이나 사해행위 취소 등으로 인해 44조 위반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 당시 44조 공동출원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에 의하여 특허권을 무효로 한 후 재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아마 이 부분은 변리사님께서 확답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99조의2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법취지는 모인출원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함입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 이전청구 후 등록하면 적법하게 특허권을 공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2004허5894판례와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GOOD~!
특허권을 무효로 한 후 재출원한다는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다른 공유자로부터 지분을 이전 받으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2. 결과적으로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네요.
특허법 제44조는 발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개인간(공유자들간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인간의 문제만 해소된다면,
출원이 거절되거나,
특허가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사견).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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