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81후56, 2000후1283
[대상]
(81후56) 특허발명의 전부가 공지기술과 동일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무효심결의 확정전이라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
(2000후1283) 특허발명은 인용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공지된 기술에 해당하므로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
[질의]
2010다95390 판결에서
침해소송에서는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고 권리남용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
침해소송에서 신규성 위반의 경우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규성 위반의 권리범위 부정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1후56, 2000후1283은 위에서와 같이 신규성 위반으로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81후56, 2000후1283는 침해소송이 아닌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판결인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내용 정리가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2010다95390 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81후56, 2000후1283 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입니다.
그러나 위 사건이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이라고 2010다95390 에 대해 다르게 정리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진보성 무효사유로는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를 변경한 것이 2010다95390 입니다.^^
민사법원에서 진보성 무효사유 있는 특허는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아, 침해대상제품의 실시를 비침해로 판단합니다.^^
제 중급강의나 2차 사례집을 참고해서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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