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2. 8. 선고 2017나2332 약가인하에 대한 손해배상

2014가합556560 2심 판결

 

[특허법원 정리내용 발췌]

판결내용:

1.     원고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인지 여부

원고와 특허권자인 일라이 릴리 사이의 특수 관계, 원고의 설립 경위와 목적, 원고가 일라이 릴리의 양해 하에 국내에서 원고 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를 독점해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일라이 릴리로부터 특허발명의 국내 수입·판매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 해당한다.

 

2.     피고 행위의 위법성

특허권자로부터 독점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부여받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는 독점적 권리인 점을 등록할 수 없고 그로 인해 특허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은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점에서는 전용실시권자와 차이가 있으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점에서는 전용실시권자와 다르지 않다독점적 통상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에 의해 누리는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결국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권자의 독점적·배타적 실시권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고, 제3자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러한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요양급여 대상 의약품 시장의 특징,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서 원고가 가지는 이익, 피고 제품의 판매와 약가등재 신청행위의 관련성,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등재 신청 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규정 취지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 및 공공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는 제네릭 의약품인 피고 제품에 대해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이를 판매하게 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인원고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으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먼저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진입하여 이를 선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피고 제품을 판매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에 기해 원고가 가지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되었는바, 이는 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하며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 행위와 원고 손해 사이의 인과관

보건복지부장관의 원고 제품에 대한 급여 상한금액 인하는 피고의 약가등재 신청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피고 제품 판매행위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 상한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등의 위임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 상한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데, 위 기준에서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량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상한금액을 80%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약가가 조정되어 온 점, 원고 제품에 대해 다른 약가 조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로서는 피고 제품에 대해 약가등재 신청을 하고 즉시 판매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 제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조치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피고 제품에 대해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이를 판매한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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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

감사합니다

잣정님의 댓글

잣정 Date:

감사합니다!!

nicedream님의 댓글

nicedream Date:

감솨합니다

ehsmj님의 댓글

ehsmj Date:

올해 판례네요. 잘 보겠습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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