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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특허판례
[서울고법판례] 2017. 8. 21. 자 2015라20296 복수자의 특허권 침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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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30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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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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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게시판이용관련 질의드립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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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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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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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
질의
[법령] 시행규칙 제40조의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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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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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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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
질의
[법령]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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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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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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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특허법원] 손해액산정 연구보고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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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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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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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
질의
[질의] 54회 기출문제 15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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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김밥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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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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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
질의
[심사기준] 미생물 기탁관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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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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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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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1차 스터디신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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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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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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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
질의
[판례] 최종정리강의 판례 중 27번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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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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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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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
질의
3월에 개강 예정인 2차 사례 강의 관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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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티튜트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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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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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
질의
[법령]30조1항1호 단서의 해석, 모의고사2회 4번 3번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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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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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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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상담]특허법 기본이론강의 교재와 쪽지시험관련 질문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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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ew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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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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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
질의
[법령] 36조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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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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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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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
질의
[법령] 특받권 공유시 출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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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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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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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
질의
81후56, 2000후1283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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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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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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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OX문제집] p.6 28번 5번지문(해설집 p.8) [특허법 제2조/판례 2014후76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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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le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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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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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Pass특허법 객관식 p.196, p.714 질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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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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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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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출] 51회5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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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b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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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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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7. 7. 14. 선고 2017허1373 화합물 순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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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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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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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2. 8. 선고 2017나2332 약가인하에 대한 손해배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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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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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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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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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7. 8. 17. 선고 2016허7695 새로운 거절이유인지 여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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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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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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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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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
특허판례
[대법원판례]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제부의 취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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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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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1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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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
특허판례
[대법원판례] 2017. 11. 23. 선고 2015후321 심결취소소송 당사자 적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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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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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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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
특허판례
[대법원판례]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존속기간연장무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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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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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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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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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
특허판례
[대법원판례] 2017. 12. 22. 선고 2017후479 균등범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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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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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
레이님의 댓글
레이 Date:법조문에 따르면, 국제공개일이 아니라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이므로 국내공개는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전에 공개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OOD
같은 생각입니다.^^
훤님의 댓글
훤 Date:안녕하세요?
강의교재에 따르면,
[국제공개]
모든 국제출원은 원칙적으로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국제공개됩니다. 그러나 출원인의 조기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공개를 합니다(PCT 21(2)(3)).
[국내공개]
국제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국내공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PCT 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가 이루어진 것은 우선일부터 1년 6월을 경과한 때 또는 심사청구일 중 늦은 때에 국내공개가 이루어지며(특허법 207조 1항), 우선일로부터 1년 6월 전이라도 출원인이 번역문을 제출한 후라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44조 2항).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VERY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년 6개월 전에 하려면 조기공개신청해야 될 겁니다(사견).^^
특허법 제201조 제1항도 국제공개된 경우
우선일부터 1년 6개월 또는 심사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이팅 !!
추천 많이 부탁합니다.^^
시험 잘 보시고 수기 많이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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