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103조, 기출 54회 9번, 기출 47회3번
[내용]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기출 54회 9번 보기 5번 사진첨부
기출 47회3번 보기 (ㄱ) 사진첨부
[질문]
1. 기출54회9번 '특허출원한 발명자 甲으로부터 알게되어' 부분과 103조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부분이 대응되어 맞는 지문으로 봤는데요
어느 부분이 틀린건지 알려주세요.
2. 기출 47회 갑이 208.1.1에 발명을 먼저 완성한것이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에 해당되어 103조 법정통상실시권을 가질수 있지 않을까요?
3. 기출 해설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승계 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특허법 제 103 조).”에서 “승계”는 법조문에 없는데요 어느 경우를 말씀하신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특허출원한 발명을 모르고 실시해야 특허법 제103조의 법정실시권이 인정됩니다.
이것이 선의의 개념입니다.
우연하게 중복연구하여 같은 발명을 실시하게 된 경우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출원했다면
갑을 전혀 모르는 을이
우연하게도 같은 발명을 했고,
그 발명을 병에게 이전했을 때
병이 그 발명을 실시한 것이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에 해당합니다.^^
2. 발명 완성으로는 안 됩니다.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이어야 합니다.
즉 돈을 투자해서 설비를 지었거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돈 투자한 설비의 보호입니다.
돈 투자 안 했고 발명만 했으면
보호해줄 것이 없습니다.^^
3. "알게 되어" 의 한 유형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팔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팅 !!
힘내시고 추천 많이 부탁합니다.^^
#제103조 #선사용권 #54회9번 #47회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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