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000 다 27602

[키워드] 판례노트 30 번, 2000 다 27602, 간접침해
[대상] 사진대체
[질의] 판례강의와 최종정리에서 간접침해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공지된 것이라도 타용도가 없다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위의 판례에서는 괄호 친 부분을 보면 공지됐다면 타용도가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지가 됐으면 타용도 있음을 추정해주는 것을 일반화시킬수 있는건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그것이 아니고^^
전용성도 입증책임 있는 자가 입증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이 부품이 특허발명의 부품으로 사용되기 이전부터
공지된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부품이 어딘가에 사용되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 심증적으로 밝힌 것이지,
공지되어 있다고 타용도를 추정한 것은 아닙니다.^^
용도란 실용적인 용도가 있을 때 용도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공지되어 있다고 용도가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용도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장에서 실용적인 용도가 있어야만 타용도를 인정하겠다는
다른 판례의 태도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거 질문자님하고 같은 의도로 강의하고 문제집에 출제한 강사님도 계신데,
그렇게 볼 근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것처럼
타용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다른 판례의 태도와도 맥락이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떤 판례는 이론적 가능성만으로는 안 되고 실용적으로 다른 제품에 부품으로 사용되었어야 타용도가 있다고 보는데,
이 판례를 단지 공지되어 있다고(정말 많은 특허가 출원해서 공지만 했을 뿐 상업적으로 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용도가 있다고 보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도 이 판례를 공지되어 있으면
타용도가 있음이 추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화이팅 !!
추천 많이 부탁합니다.^^

#판례노트30번 #2000다27602 #전용 #간접침해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Total : 4,594건 - 138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169 [서울고법판례] 2017. 8. 21. 자 2015라20296 복수자의 특허권 침해 (9)
1168 게시판이용관련 질의드립니다 (3)
1167 [법령] 시행규칙 제40조의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질의 (1)
1166 [법령]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질의 (1)
1165 [특허법원] 손해액산정 연구보고서 (7)
1164 [질의] 54회 기출문제 15번 (1)
1163 [심사기준] 미생물 기탁관련 (2)
1162 1차 스터디신청 (1)
1161 [판례] 최종정리강의 판례 중 27번판례 (1)
1160 3월에 개강 예정인 2차 사례 강의 관련 (2)
1159 [법령]30조1항1호 단서의 해석, 모의고사2회 4번 3번보기 (1)
1158 [상담]특허법 기본이론강의 교재와 쪽지시험관련 질문입니다 (1)
1157 [법령] 36조 질문 (1)
1156 [법령] 특받권 공유시 출원 (6)
1155 81후56, 2000후1283 질의 (1)
1154 [OX문제집] p.6 28번 5번지문(해설집 p.8) [특허법 제2조/판례 2014후768] (1)
1153 Pass특허법 객관식 p.196, p.714 질문 (4)
1152 [기출] 51회5번 (7)
1151 [특허법원판례] 2017. 7. 14. 선고 2017허1373 화합물 순도 (6)
1150 [특허법원판례] 2018. 2. 8. 선고 2017나2332 약가인하에 대한 손해배상 (5)
1149 [특허법원판례] 2017. 8. 17. 선고 2016허7695 새로운 거절이유인지 여부 (4)
1148 [대법원판례]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제부의 취급 (5)
1147 [대법원판례] 2017. 11. 23. 선고 2015후321 심결취소소송 당사자 적격 (4)
1146 [대법원판례]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존속기간연장무효 (4)
1145 [대법원판례] 2017. 12. 22. 선고 2017후479 균등범위 (5)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